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소유한 아파트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민영분양시 청약시 전용면적 60m2 이하 및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 주택소유자를 무주택소유자로 보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m2이하 및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주택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위 기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