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사업자이고 임대인이 간이사업자라고 할때요.
무슨 이유때문에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선 어떻게 경비처리를 해야할까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