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사업자이고 임대인이 간이사업자라고 할때요.
무슨 이유때문에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선 어떻게 경비처리를 해야할까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님께서는 임대차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가지고 경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영수증등만 발행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임차료등은 부가가치세만 공제받지 못할뿐이고, 전액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애초에 부가가치세 제외됨)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 송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종합소득세 계산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로 신고납부하시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입니다.
대신에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증을 가지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부가세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