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비범한두루미182
제목 그대로 우편송달이 사장 본인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