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하는 성형수술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제가 부모님 몰래 성형 수술을 할 계획이라 병원에 예약금을 먼저 걸었습니다. 예약금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제 번호로 받았는데, 혹시 2024년 연말 정산 시에 부모님이 아시게 되는 건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부모님이 제 기록을 열람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던데 현재 저는 일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부터 소득공제까지 모든 게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부모님이 열람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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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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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제공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제공거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거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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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금액은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업체의 정보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정보제공 동의가 안되어 있다면 아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