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형외과에서 신고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부모님 몰래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카드나 현금 둘 다 결제해도 금액이 같다고 하시면서 원장님이 어차피 다 신고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또 신고는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찾아보니까 개별건별 삭제? 같은 걸 부모님이 보시기 전에 하면 모르실 수 있다는데 아무래도 금액도 500정도 되다보니 삭제했을 때 혹시나 티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요ㅠ 신고는 소득신고를 말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성형의료비는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홈택스에 의료비 자료가 반영이 된다면 본인이 먼저 삭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