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형외과에서 신고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부모님 몰래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카드나 현금 둘 다 결제해도 금액이 같다고 하시면서 원장님이 어차피 다 신고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또 신고는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찾아보니까 개별건별 삭제? 같은 걸 부모님이 보시기 전에 하면 모르실 수 있다는데 아무래도 금액도 500정도 되다보니 삭제했을 때 혹시나 티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요ㅠ 신고는 소득신고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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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성형의료비는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홈택스에 의료비 자료가 반영이 된다면 본인이 먼저 삭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