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갱신청구권 청구기간은 이사와 계약서 날짜?
갱신 청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사는 2020.1.18 입주했는데
계약서는 2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법적으로 이사날짜와 계약서 날짜중
어떤것이 효력 있는 것인지요?
갱신기간이 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까지 맞나요?
이사일로 하면 2021년 7월 18일부터 12월 18일?
계약서로 하면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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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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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 (1개월 전 → 2개월 전)이 적용됩니다.
1개월 전이라면 계약서에 계약 기간 상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적법하나 위의 경우 이사 이후 전입신고를 바로 다음날 하신 경우라면 안전하게 이사일 기준으로 미리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놓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