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 (1개월 전 → 2개월 전)이 적용됩니다.
1개월 전이라면 계약서에 계약 기간 상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적법하나 위의 경우 이사 이후 전입신고를 바로 다음날 하신 경우라면 안전하게 이사일 기준으로 미리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놓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