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1개월전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 임대차기간이 2020년 04월 28일 부터 2022년 04월 28일 까지 입니다
만기 1개월 전부터 묵시적 갱신된다고하는데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3월 27일 24시 (28일0시) 이 맞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일자 계약의 묵시적갱신이란
"계약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는 주택임대차 법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1개월"전"까지라는 법조문에 충실한다면 3월27일이계약 끝나는 날을 한달 남겨 놓은 전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 정도는 여유있게 계산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4. 28일이라면 초일산입인지 불산입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초일 산임이라면 3. 27일까지 초일불산임이라면 3. 28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초일불산입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말씀하신 2월 27일 24시(28일 0시)까지 입니다
참고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안녕하세요. 차재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초일불산입이 원칙이므로
3월 27일 24시 (28일0시) 이 맞습니다
20년12월10일 이후 계약 혹은 넘여간 재계약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확히따져보자면 4월28일 24시까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만기전 1개월이 지나는 시점은 3월29일 0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