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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il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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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사건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인데

길에서 가맘히 있는데 술취함 남자분이

오시더니 저 얼굴을 이케 보면서 웃으면서

어깨를 쓰담고 가셨습니다

다른분이 신고하게 되어 겸사겸사 저도 하게 되었는데 추행사건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 이후에도 오실려다가 남자친구가 막았고 저는 무서웠고 좀 기분이 좀 그러더리구요

너무 간단한일이라 그냥 다 넘어가는건 아닐까

어깨를 쓰담는거라 추행이 성립이 안될까 싶어서요.

뭐 어떻게 해여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려워서 질문 남깁니다 성적수치심을 이럴땐 쓰는거 아닌가요 ?

설명을 잘 못하겠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깨를 쓰다듬는 행위 역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신고를 하신 만큼 추후 피해자 진술 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