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행 사건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인데
길에서 가맘히 있는데 술취함 남자분이
오시더니 저 얼굴을 이케 보면서 웃으면서
어깨를 쓰담고 가셨습니다
다른분이 신고하게 되어 겸사겸사 저도 하게 되었는데 추행사건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 이후에도 오실려다가 남자친구가 막았고 저는 무서웠고 좀 기분이 좀 그러더리구요
너무 간단한일이라 그냥 다 넘어가는건 아닐까
어깨를 쓰담는거라 추행이 성립이 안될까 싶어서요.
뭐 어떻게 해여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려워서 질문 남깁니다 성적수치심을 이럴땐 쓰는거 아닌가요 ?
설명을 잘 못하겠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깨를 쓰다듬는 행위 역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신고를 하신 만큼 추후 피해자 진술 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