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작업 꼭 해야 하나요? 안 된 제품들 많이 들어오던대요?
안녕하세요. 중국 수입 시 원산지 작업 꼭 해야 하나요?
규정상 제품 마다 일일이 made in china를 붙여야 한다고 하던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중국제인데 제품마다 made in china도 붙어 있지 않고 배송 왔을 때 상자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입 할 때도 당연히 원산지 증명만 발급하고 원산지 작업은 안 한 거 같은데... 어떻게 이대로 수입이 된 걸까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 1회용 소모품에 매우 작은 제품인데 일일이 made in china 작업을 하기 힘들 거 같은데... 이런 것도 다 하나씩 다 made in china 작업 해야 제대로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최소포장에라도 원산지를 표시하시고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산지 표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는 시정명령, 2회이상 적발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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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상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보입니다.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최소포장이나 용기 등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해당물품이 현품이 표기 불가능한 경우라면 최소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검사적발되어 원산지 표기가 안되어 있으면 보수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하셔야 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판단되며, 최소포장단위에 Made in China 표기를 해야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 반입후 보세구역에서 보세작업을 거치신뒤에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작업에 대하여는 수입관세사와 협의하시면 업체를 소개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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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즉,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거나 혹은 원산지표시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통관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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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신 물품도 원칙적으로 제품마다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만 물품이 수입 될 때 현품 검사를 모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산지 ㅠㅛ기가 되지 읺은 것이 발견 되지 않고 국내로 반입 된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유통시에도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은 경우 적발 될 수 있으므로 따로 원산지 표시를 보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원산지 표기가 면제되는 경우느 경우가 아래와 같이 규정 되어 있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9조)
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사안의 경우 소매용 포장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물품들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는 통관과정에서 정화히 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검사절차 등이 진행되었다면 원산지표시를 위한 보수작업을 시행할 것을 요청받았을 것입니다.
세관행정이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물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지는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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