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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줄나비181
환한줄나비18123.06.19

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없으면 안 되나요?

중국에서 물품 수입 질문이 있습니다.

1. 중국에서 물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2.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예: 관세율 최대 지불이라면 몇%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벌금이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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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1. 중국에서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를 확인, 덤핑방지의 목적으로 일반원산지증명서가 활용되며, FTA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가 없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 확인 불가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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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수입을 하기위한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출하지 못했다고하여 벌금 등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중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HS CODE는 수입물품의 형상, 성분, 기능, 용도 등에 따라 분류가능합니다.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입물품의 HS CODE 10자리 숫자 확인이 필요하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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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여한 서류입니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을 8퍼센트로 설정하고 있으며 FTA적용을 하는 경우 최대 0퍼센트의 특혜관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없다고 해서 통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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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중국에서 물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품목들이 이러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예: 관세율 최대 지불이라면 몇%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벌금이 있는지 등.)

    -> 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관세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납부하여야되고 통상 8%의 관세율을 납부하여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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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무조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혜 무역협정인 한-중 FTA나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등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해당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때문에 관세율 절감의 목적으로 수입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중국의 수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관세실익에 관한 부분은 물품에 따라 달라 수입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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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중국에서 물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A1. 공산품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화장품 및 검역대상 품목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2.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예: 관세율 최대 지불이라면 몇%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벌금이 있는지 등.)

    A2.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면제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데 해당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입금지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검역 대상 제품의 경우 원산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해당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검역이 통과되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해질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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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에 따라 대외무역법에 따른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를 위해서 인보이스나 송품장에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8조)


    2. 특혜관세적용 목적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관세가 8%인 물품이 한-중 FTA에 따라 0%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물품 특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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