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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의젓한메추라기1524.03.03

고속도로 샛길 정차 잠깐 가능한가요?

고속도로를 타다가 혹시라도 차량이나 문제가 생겼을때 샛길에 잠깐 정차해도 괜찮은가요? 차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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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갓길 정차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와 비상시를 위한 시설입니다. 차량 고장시에도 이용이 가느합니다만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빠른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정차 관련 규정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훤칠한천산갑185입니다.샛길에아무이유없이정차는의법이지만이유가있어정차는괜찬습니다그리고잠깐씩정차는괜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