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정차 관련 규정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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