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했을때 추돌 사고 시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차량이 이상이 있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뒤에서 차량이 달리다가 미처 발견을 못 하고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무조건 정치한 차가 100%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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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정치한 차가 100% 잘못인가요?
: 아닙니다, 비록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하였다 하여도,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통상이 과실은 정차차량 40%, 추돌차량 6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차량의 고장으로 주차를 한 경우 해당 차량은 갓길 주정차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유 없이 갓길로 주행을
하다가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나 갓길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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