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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견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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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취득후 철거비용 회계처리방법

제조업체로 공장은 작년에 구입하고 임차를 주다가 내년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부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큰 틀은 건드리지않고 철거 후 안을 저희 업종에 맞게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이때 "철거비"와 "리모델링비"는 각각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요?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약 비용이라면 철거비는 지급수수료??라고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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