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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견이55
목마른두견이5521.12.17

공장취득후 철거비용 회계처리방법

제조업체로 공장은 작년에 구입하고 임차를 주다가 내년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부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큰 틀은 건드리지않고 철거 후 안을 저희 업종에 맞게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이때 "철거비"와 "리모델링비"는 각각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요?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약 비용이라면 철거비는 지급수수료??라고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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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장과 관련된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 외의 부분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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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건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비용처리). 또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이 해당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리모델링 내용에 따라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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