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대형카페에 가서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스토퍼를 기준으로 후진주차 하고있었는데
스토퍼에 바퀴가 닿기도 전에 뒤에 있는 기둥을 박아서 튀어나온 라이트 부분이 긁혔습니다.
도색을 하니 비용이 얼마 안 나와서 운전자 부주의 생각해서 보험없이 반반부담 하자고 요청했는데
카페 보험사 측에서 가게는 잘못이 없으니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네요...
사진처럼 스토퍼와 기둥의 간격보다
제 자동차 뒷바퀴와 제 차 끝부분이 더 길어서
스토퍼에 바퀴가 닿기도전에 사고가 난 것인데 정말 가게에서 배상을 안 해줘도 되는건가요??
스토퍼와 기둥 간격을 짧게 한 가게 과실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주차장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