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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작은사랑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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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을 열다 가게 문과 가게앞 주차된 차량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을 60프로 정도 열었을 때 뒤의 주차된 차와 약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가게 앞 주차는 불법인것을 구청을 통해 확인했고 이럴경우 가게에 손님이 드나들 수 있게 문과 주차 공간 사이를 관리 못했으며 주차가 괜찮다고 차주에게 차를 대라고 한 점주의 책임과 불법주차인지는 몰랐지만 차를 댄 차주의 책임 문을 열 때 부주의한 저의 책임이 서로 어느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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