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 중 사고의 경우 차주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으나 차주 과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문을 연 사람의 과실이 좀 더 많이 산정될것이나 이 부분은 주차 차량과 문과의 거리 및 사고 전 출입 상황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장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통해 과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점주의 경우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위 경우 관리상 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