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상해 사고 입은 후 보험사와 합의했습니다. 이후 가게 주인에게 따로 배상 청구 또는 소송 가능한가요?
가게 차양막이 인도 중앙까지 내려와 있어 도보 보행 중 차양막 끝 철봉에 부딪혀 얼굴에 눈썹~이마 부근이 찢어졌습니다.
가게 주인이 들어 놓은 시설물 배상 보험이 건물 외부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배상이 안 된다고 하여 실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고 경위를 맞춰 주고 우선 상대측 상해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했고, 흉터치료비 제외한 현재까지 치료비, 교통비만 정산되어 보험사에서 25만원, 가게 주인으로부터 10만원이 들어왔습니다.(이것도 저는 보험사에서 35만원 모두 보내는 걸로 알고 있다가 합의서 보내는 이메일에서 통보하여 알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보험사 합의는 사장이 말을 맞춰달라고 부탁한 부분 상황에 대해서 합의금이 나온거기에(말을 따로 맞춘거라 가게 배려하여 법률자문까지 받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으로써는 제일 후회되네요) 추가로 드는 흉터치료 비용과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가게 사장에게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은 보험사 합의 끝났다고 전해 들었다며 죄송하다는 말 하나 없이 수고하세요 라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하려고 하네요.
처음엔 흉터치료비용이 110만원 든다고 하여 그리 영세하지 않은 사장님 배려하겠다고 치료비만 받으려 했는데, 사과 하나 없이 문자로 무마하려는 모습에 저도 그냥 갈데까지 가고 싶네요.
치료비는 50만원 이상이 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소송 진행 가능한지, 인도에 가게 차양막이 중앙까지 침범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 내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기존에 보상받으신 내역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민사 합의이며 업주를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합의를 한 것 입니다.
보험회사 합의와 업주 합의가 별도가 아닌 같은 개념이며 합의서 작성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합의는 끝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단, 위 내용으로 보면 사고 장소로 인하여 보험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나 이를 속이고 보험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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