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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4.04.01

상속세는 어떤 재산에 대해 부과되나요? 궁금합니다.

일단 상속부분을 일부 받을것 같아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대충 예를 들어 부동산, 금융 자산, 보석류, 예술품 등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각 항목별로 다르다고는 알 고 있는데 정확하게

세금이 달라지는건지 그렇다고하면 해당 항목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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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건물, 토지, 에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파생금융상품,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가상자산,

    미술품 등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

    등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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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란 감정가, 매매사례가격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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