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건물, 토지, 에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파생금융상품,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가상자산,
미술품 등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
등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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