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반지 등의 보석, 고가사치품인 가방, 가구 등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물건 등은 등기, 등록을 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수증자가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누락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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