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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24.02.26

양도세,증여세 이야기 할때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를 들어 금반지, 다이아몬드반지, 명품 가방, 침대 등등을 부모가 자식에게 줬다면 일일히 가치를 매겨서 세금을 매기나요? 아니면 이것들은 세금을 매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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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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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반지 등의 보석, 고가사치품인 가방, 가구 등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물건 등은 등기, 등록을 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수증자가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누락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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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증여세 부과대상이며 감정평가를 받거나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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