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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공무원이 투잡하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경찰분이 치킨집을 하는데 본인 명의로는 오픈을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규정에 투잡이 금지되는 것이 있나요?

공무원 월급이 적다보니.. 투잡을 하려는분들도 많을텐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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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공무원으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못한다'라고 하는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즉 치킨집이나 다른 사업을 자신의 명의로 한다는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기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나 보통 영리가 목적이 아닌 블로그 등의 활동을 하다가 부가적인 광고수익등 생길수가 있을것인데, 만약 문제가 될수 있다면 상기 공무원법 제64에 의거 소속 기관장등이 (예: 근무중인 국가기관의 장 등) 허락하면 가능하다고 해석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등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걸고 허락을 할수 있겠지만은요.

    결론적으로 상기 공무원법 제64조에 의거해서, 따로 치킨집을 열거나 사업을 하는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것이라서 공무원으로써 금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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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을 위한 면이 커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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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복무규정 및 복무규칙에 의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사기업과 다르게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영리활동 등에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높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겸직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인사혁신처에 게시된 정보를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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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영리 목적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치킨집 경영은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으나 본격적으로 그 업무를 하여 수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여 영리를 얻는 다면 해당 사안도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관의 경우 당직 등으로 야간이나 기타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업으로 치킨집의 운영으로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업도 수익이 있는 이상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지속적,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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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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