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못한다'라고 하는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석할수 있는데, 만약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즉 투잡이나 겸직)에 종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투잡을 뛰는 경우, 적발시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 및 해임과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