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겸직금지원칙을 지키지 않고 투잡을 하다 걸리면 어떤 패널티를 받게되나요?
요즘 일반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도 시간과 체력의 여유가되시면 투잡을 많이뛰시더라구요.근대 주변에 공무원 지인분들이 계신데 가끔씩 얘기를 해보면 자신들은 겸직금지원칙 때문에 투잡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드려봅니다.
공무원이 겸직금지원칙을 지키지 않고 투잡을 하다 걸리면 어떤 패널티를 받게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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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부적으로 징계결의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될 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못한다'라고 하는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석할수 있는데, 만약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즉 투잡이나 겸직)에 종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투잡을 뛰는 경우, 적발시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 및 해임과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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