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에 시세 3억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년도는 2019년 11월 30일 이구요. 2021년 12월 6일에 분양하는 분양가 4억 4천만원 아파트를 청약 할 예정입니다. 만약 당첨 될 경우 1가구 3주택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당첨 될 경우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첨 될 경우 기존 아파트 2채를 2년안에 모두 매매 할 예정인데, 기존 아파트 2채 매매시 양도 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12월에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현재의 주택수를 판단해서 조정대상지역이면 1가구3주택이라서 12%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당첨 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