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간절합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 대행으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스토어를 하고 있어요. (물건이 판매되면 네이버측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코로나로 돈 나올 구석이 없어 작년 7월에 시작해서 대략 반년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소득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 매출도 85만원이고요...
완전히 적자인데 부가세 신고 할 때 실제 소득(물건 사온 금액 다 떼고 실질적으로 번것)으로만 신고하고 신고된 것과 달라서 소명자료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총매출 85로 신고해도 종합 소득세 신고 때 경비 처리로 소득 금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제가 들어가있는 상태라, 소득이 1원이라도 나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수입도 안 나오는데 건강보험도 박탈되면 큰일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니 도통 모르겠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