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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여새149
눈부신여새149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간절합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 대행으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스토어를 하고 있어요. (물건이 판매되면 네이버측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코로나로 돈 나올 구석이 없어 작년 7월에 시작해서 대략 반년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소득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 매출도 85만원이고요...

완전히 적자인데 부가세 신고 할 때 실제 소득(물건 사온 금액 다 떼고 실질적으로 번것)으로만 신고하고 신고된 것과 달라서 소명자료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총매출 85로 신고해도 종합 소득세 신고 때 경비 처리로 소득 금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제가 들어가있는 상태라, 소득이 1원이라도 나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수입도 안 나오는데 건강보험도 박탈되면 큰일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니 도통 모르겠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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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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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이며 매출이 해당금액 정도이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안하게 될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다른 매출이 없다면 기본공제만으로도 부과될 세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자라는 것은 매출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의미인데 매출이 85만원이면서 실질적으로 번것이 30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건강보험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나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 이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뺸 금액이므로 적자인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2020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구매대행이라면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시고 실제 매출과의 차액이 나는 부분은 잘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위의 소득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도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증빙을 갖추어 매출과 매입 내용을 반영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총 소득이 30만원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고지가 될 것이지만 해당 소득금액 기준이라면 건강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시 간이과세자는 총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납부세액으로 볼 것입니다. 또한 매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이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그 납부세액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금액이 매우 미미하시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증명가능한 비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