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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나비131
향기로운나비13122.06.30

실비 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른쪽눈 전체로 따졋을때 보이는 밑부분만 흐릿하게 보여 병원에 갔습니다

안구안족 혈관이 터져 치료중입니다 안구 주사 지금가지 두번맞았는데요 8월에 예약한번 더 잡아 놓은 상태이고

지금가지 들어 갔던 병원비 청구 하려니 거절 되었는데요 원래 안과는 실비 보장이 안되나요~?

다 된느줄 알았는데 아님 왜 청구가 안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안구질환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손해입니다.

    - 보장거절이 되었다면 명확한 사유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 계약/약관 내 보장 금액/한도 내에서 실비청구 가능하오니 참고/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실비 지급기준이 달라서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울것같네요.

    보험사에 보상팀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문의해보셔야 되실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안과질환도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손해입니다.

    - 보상 담당자로 부터 면책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해보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면 보상되지 아니하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받는게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 왜 보장이 안되는지 혹시 눈이 부담보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가입하신경우는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유병력자 의료실비.가입하신거 아닌지 확인하시고 유병력자 의료실비는 비급여주사료는 혜택이 안됩니다.

    어떤 실비를 가입하셨는지 부담보가 있으신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과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거절 할 경우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끔씩 거절 하였으나 다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안과 진료의 경우도 의료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위 경우 도 실비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요즘 안과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백내장에 의한 다초점렌즈삽입술이 실비 처리에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질문하신 사항만으로 보았을때 질병통원 담보에서 보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심사팀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어떠한 부분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는지 재확인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보가 없다거나, 치료사항이 임의비급여거나 가입시 부담보 설정 등)그후 다시 질문 남겨주시면 여러 전문가 의견을 상세히 들으실 수 있으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걸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진단명과 질병코드를 알아야 왜 안나오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시력 개선 목적에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됩니다.

    질병에 의한 치료받은 경우에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안과는 실비 보장이 안되나요~?

    : 이경우에는 몇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1) 안구 안족 혈관이 터진 부분이 상해사고인지? 질병인지 여부에 따라 님이 실손이 상해, 질병 모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2) 위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주치의의 해당 치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견을 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