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2009년도 실비는 2009년 8월 기준 전/후로 나뉘게 되며 8월 이전 실비의 경우 ,
질병 통원의 경우
1.공제액 (5천원 혹은 1만원 - 증권 확인 필요)
2.한도액 10만원/30만원/50만원 (증권 확인 필요)
질병 입원의 경우
1.급여/비급여 100% 보장
2.한도액 (증권 확인 필요)
입니다.
2022년 손해율이 높은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 심사 규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서 수정체 혼탁 여부에 대해 의료자문을 받은 후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으면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도 보장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질병 통원의 경우 지급 한도액은 10만원/30만원/50만원 으로 치료비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 입원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질병 입원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의사의 관찰을 받으며 6시간 이상 연속해 병원 입원에 머무른 사실
2.수술 전/후 환자의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인해 통원치료가 곤란한지 여부
3.진료기록부 및 검사기록지 등으로 입증 가능한지 여부
결론적으로 심사 규정이 까다로워져서
1,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
(세극 등 현미경 검사 결과 뿐만 아니라 세극등 현미경 영상을 남기는 병원에서 수술 필요
>.검사 영상이 없는 경우 부지급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질병 입원으로 처리
(입.퇴원시 6시간 이상 머무리 이러한 입퇴원 시간을 차트에 명확하게 명시)
가 되었다면 치료비에 대해 전액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