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수입시 국가별 위생점검이요
해외에서 가공된 식료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각 국가별에서 적용하는 위생법이랑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차이가있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에 수입통관하려는 물품은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 상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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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검역 등에 관한 사항은 수입국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출입업무를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식품의 경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아닌 수입국의 식품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샘플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본물량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타 국가에서 검역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다시 한번 더 검역을 받아야되며, 대한민국의 검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 알로에제품
● 베타카로틴제품
● 키토산함유제품
●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 글루코사민함유제품
● 스쿠알렌제품
● 프로바이오틱스제품
● 클로렐라제품
● 스피루리나제품
●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 레시틴제품
● 옥타코사놀함유제품
● 엽록소함유제품
● 영양소제품
● 인삼제품
● 홍삼제품
●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 뮤코다당단백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국가의 법률이 우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식료품이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법을 준수해야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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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식품 수입 시에는 우리나라 식품관련 법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의 종류(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천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https://www.mfds.go.kr/index.do
수입식품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식료품에 대해서는 해외가 아닌 한국에서 수입시에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검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외국에서 적용하는 식품관련규정과 한국의 식품관련규정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국의 식품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6&cciNo=2&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해외에서 가공된 식료품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할 경우 수입요건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인 1)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받아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가공된 수입식품 검역에 필요한 서류로 1)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 2)사업자 등록증, 3)선적서류(B/L, INVOICE, P/L, 원산지증명서 등), 4)한글표시사항 : 가)식품 유형에 따라 제품명, 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정보, 포장재질, 보관방법, 반품 교환장소, 제조국, 제조사 등을 표시하여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 나)제조사 정보, 다)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라)성분표 및 영양성분표, 4)제조공정도, 5)제품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3. 수입식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입식품을 최초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는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국내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유해한 물질이나 성분이 없는 지를 심사하게 되므로 제품정보, 제조공정도, 성분표 등을 기준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4.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가공된 수입 식료품에 대하여 검역합격증으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주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위생검역증"이라는 명칭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식품기준 및 규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공된 식료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경우 상대방 수출국가에서 식품검역합격된 제품일지라도 우리나라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기준 및 규격에 부접합할 경우 불합격되어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자측에 우리나라의 식품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도록 식료품을 가공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른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 관련서류를 송부받아 식품검역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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