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정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중 사고 냈을 경우?
부부한정으로 보험 들어져 있는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 냈을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 한가요?
(사고낸 사람은 차가 없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요)
남편이 동승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 하다 사고 냈을 경우 남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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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 한정 특약이기에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경우 대인1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부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회사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을
하게 되며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담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동승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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