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개인병원 A에서 처방받은 약을 B병원의사가 알수있나요?? 개인의무기록,진찰기록,약 처방기록을 타병원의사가 볼수가잇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병원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하게 처방약은 알수는 없습니다만
처방할때 건강보험 적용이된 겹치는약이 있다면 알림이떠 겹치는약은 알수있습니다.
처방시 빼고 처방을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개인병원에서는 타병원의 진료기록을 절대 열람할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성분의 약물이 처방된다면 같은 약물이 처방되었던 사실정도는 경고창을 통해 알수는 있지만 진단명 등을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병원의 의무기록이나 진찰기록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약을 처방할 때에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해당 약을 처방받았다는 알림이 뜹니다. 이는 중복처방을 막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티지한메추리105님.
없습니다.
단지, 타 병원 약이 중복될 경우, 중복된다고는 뜹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어떤 약을 처방 받았는지 의무기록이나 진찰 기록 등은 열람할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약을 처방 받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다른 의료기관끼리 개인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적용이 필요하거나 중복 처방이 불가능한 약제는 전산상에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병원끼리 정보공유는 안됩니다.
다만 중복되는 약제성분을 처방하면 알림창에 나타나게되어있습니다.
타병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 진료시 이전 병원에서 진료 기록지등을 떼서 다음 병원에 제출해야
다음 병원에서 이전 기록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염병등은 다른 병원에서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