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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슴도치259
깨끗한고슴도치25924.04.12

의사선생님이 환자 타병원 진료기록 볼 수있나요?

나이
37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부비동염

1. 제목과 동일하게 담당 의사쌤이 저의 타병원기록을 보실수있나요?


2. 진료쌤이 타병원에서 처방한 약제 조회가되나요?


3. 의사선생님께서 처방해주신 약을 약국에서 처방했는지 여부를 알수있나요?(환자가 진료만보고 약국에서 약을 안타갔는지 알수 있는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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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타병원기록은 개인정보이므로 알수없습니다.

    2. 처방내역은 알수없습니다. 다만 중복처방이된다면 그땐 중복된것은 알수있습니다

    3.약국에샤 타갔는지알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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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타병원에서 진료를 본 기록을 열람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조회가 안 되지만 처방을 낼 때 성분의 중복이 있을 경우 과용량 문제로 경고창이 떠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3.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였는지 여부를 약국에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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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1. 환자가 복사해서 오지 않는 이상 볼수는 없습니다.

    2. 중복되는 처방약제의 경우는 처방하게되면 경고창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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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타병원에서 받으신 의무기록은 확인할수 없으며 처방된 약물 내역과 조제 여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복 성분이 있는 경우 일부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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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의사가 타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1.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직접 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기록 사본을 가져와 의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의사는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응급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 동의 없이도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합니다.

    4. 의사가 무단으로 타 병원 진료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타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려면, 진료 목적상 필요하고 환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동의하에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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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1. 환자분이 제공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2. 환자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단 중복되는 처방에 한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3. 약국에서 약을 구매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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