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선생님이 환자 타병원 진료기록 볼 수있나요?
1. 제목과 동일하게 담당 의사쌤이 저의 타병원기록을 보실수있나요?
2. 진료쌤이 타병원에서 처방한 약제 조회가되나요?
3. 의사선생님께서 처방해주신 약을 약국에서 처방했는지 여부를 알수있나요?(환자가 진료만보고 약국에서 약을 안타갔는지 알수 있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1. 타병원기록은 개인정보이므로 알수없습니다.
2. 처방내역은 알수없습니다. 다만 중복처방이된다면 그땐 중복된것은 알수있습니다
3.약국에샤 타갔는지알수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타병원에서 진료를 본 기록을 열람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조회가 안 되지만 처방을 낼 때 성분의 중복이 있을 경우 과용량 문제로 경고창이 떠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3.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였는지 여부를 약국에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1. 환자가 복사해서 오지 않는 이상 볼수는 없습니다.
2. 중복되는 처방약제의 경우는 처방하게되면 경고창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타병원에서 받으신 의무기록은 확인할수 없으며 처방된 약물 내역과 조제 여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복 성분이 있는 경우 일부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의사가 타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기록 사본을 가져와 의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의사는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 동의 없이도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무단으로 타 병원 진료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타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려면, 진료 목적상 필요하고 환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동의하에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1. 환자분이 제공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2. 환자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단 중복되는 처방에 한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3. 약국에서 약을 구매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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