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지역과 주택 공급자(국토교통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자녀 수, 소득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나 조건은 공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공급자의 공고문이나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