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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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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관악구청앞 레미콘 차량사고 관련하여.

도로에 정차해 있던 레미콘차량에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조사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과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차한 레미콘 차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해당 사람이 근로자인지 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안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