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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솔개57
빨간솔개5722.04.13

도로 주행중 차유리에 돌을 맞아 파손?

도로 1차선 주행중 2차선으로 달리던 레미콘차가 1차로로

차선 변경 그후 한2초뒤 레미콘 차량에서 돌맹이가 날라와

차량 유리가 파손 되었습니다 경적을 울려도 서지않아

추후 블래박스로 경찰서에 신고 레미콘 차량주 전화번호를

경찰서에서 받아 전화를 하였으나 증거있으면 알아서 하라며

배짱을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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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증거를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

    입증이 되어야만 상대에게 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영상을 계속 주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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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주행 중 레미콘 차량에서 돌이 날아와 유리창이 파손 되었다는 질문이시네요.

    블랙박스에 레미콘 차량에서 날아온것이라면 증거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십니다만, 레미콘 차량 영향에 의해 간접적 등, 주변에 있는 돌이 튀어 날아온 상황 등은 불가능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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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명 돌빵을 당하셨는데, 이게 참...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를 해도 명확하게 그 차에서 날아온게 확정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를 기다리시고 확실하게 래미콘 차량이다 라고 하면 보험자차 접수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들어가게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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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돌이 날라온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레미콘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라면 레미콘 차량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만약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여부를 검토하게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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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거있으면 알아서 하라며 배짱을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님의 입장에서는 해당 손실이 해당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해당자료를 제출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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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돌이 튀어서 차량 유리가 꺠졌을때 보상받기가 참 힘들죠..

    앞에 차가 돌 튀었다는 확실한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보장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증거가 확실한데 발뻄한다면 그냥 경찰에 신고후 자차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 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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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후 상황을 설명하고 블박으로 피해상황이 확인된다면
    자차 처리후 처리비용은 가입중인 보험사에서 레미콘 운전자에 구상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당자 설계사와 상의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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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블박에서 레미콘차량의 돌이튀어 금이가거나 파손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없는데 처벌이나 배상 의무가 없어요 ㅠㅠㅠ

    즉, 심증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물증이 잇어야 합니다....법이 그래요 ㅠㅠㅠ

    고객의 입장에서 가족꺼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안내드리는 설계사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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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에 찍혀있으면 무조건 100%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냥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겁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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