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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힘찬부대찌개
현재 할머니와 손주(성인)인 저는 같이 살고 있지만 집 명의는 할머니 단독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 집을 공동명의로 이전하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고 대략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집 값은 2억 8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정완 세무사
한강세무법인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증여
두번째는 양도
증여의 경우 1.4억을 기준으로
900만원이 나옵니다.
양도의 경우 글쓴이 님께서
1.4억에 가깝게 돈을 할머님꼐 주시면
양도세는 0원에 가까워집니다.
다만 이 금액이 부담스러우신경우에는
1.4억 아래로 갈수록 양도소득세는 커집니다.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행을 원하시면 제프로필을 통해
카톡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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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약 1,170만원이 예상되며 취득세는 약 560만원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