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대 보증금 환수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 하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어떤 접수나 신청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는 통보를 문자로 남겨서 그근거로 내용증명 보내고 만기지나서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받아야 합니다
판결받으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들이 빨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할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받지못하면 등기소에 임대차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