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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끼리228
산뜻한코끼리22823.06.23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가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으며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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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됐는데 다음세입자를 찾지못해 보증금을못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데 임차권등기를 하고 집을 비워놓고 세입자가 나가면 임대인은 법정이자를 임차인한테 줘야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으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기 꺼려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법정이자 그외의 금액을 지불해야 임차인이 풀어줍니다

    현장에서 지껴볼때 거기까지 가지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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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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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가 되여 전출을 하여야하는데 보증금을 못받았다면 전출을 하면 안됩니다 전입이 되어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전출하는 순간 다 없어 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나갈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 시키는겁니다 말그대로 명령입니다 전출을 하시더라도 보증금의대한 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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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부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즉 현 주택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계약만료 후 법원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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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대법원 전자소송)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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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당 등기가되면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방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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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보증금을 못돌려받는경우 전입신고를 옴겨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용도 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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