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관련문의?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제가 세대주 입니다.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의 자료를 세대주만 제출할수 있나요?

저는 올리지 않고 동생이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올려서 자료를 제출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습니다.

      어느 누구라고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동생이 받는 경우에는 질문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인적공제는 동생이, 기타 세액공제는 질문자가 받는 방식으로도 불가합니다. 동생이 모든 공제를 전부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분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해도 전혀 관련 없습니다. 중복해서 공제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인적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