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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자라257
노란자라25721.02.26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관련문의?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제가 세대주 입니다.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의 자료를 세대주만 제출할수 있나요?

저는 올리지 않고 동생이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올려서 자료를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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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습니다.

    어느 누구라고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동생이 받는 경우에는 질문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인적공제는 동생이, 기타 세액공제는 질문자가 받는 방식으로도 불가합니다. 동생이 모든 공제를 전부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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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분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해도 전혀 관련 없습니다. 중복해서 공제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인적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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