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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조용한판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등록시
형제,자매중 한명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외 별개로
어머님은 동생, 아버지는 나(본인) 따로따로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다른 가족과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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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만 중복적용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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