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할때
아버지(근로자)가 어머니(무직)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제(근로자)가 할머니(무직)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한 사람이 다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가족들끼리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와 할머니를 각각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