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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6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할때

아버지(근로자)가 어머니(무직)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제(근로자)가 할머니(무직)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한 사람이 다 등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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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가족들끼리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와 할머니를 각각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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