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사망을 한 경우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사의 고지의무는 관습상 일반원칙에 의해 인정되므로 부동산 계약시 흉한일(사망사고, 범죄)은 고지의무대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자살의 경우도 사회통념상 흉사로고 여겨질수 있기에 고지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건의 불충분한 확인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중개대상물건내에서 일어나 사건사고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중개의뢰인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여야할 하등의 의무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