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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낙천적인사장님
25.3월에 입사해 26.1월에 퇴사 예정인데, 퇴사 후 바로 환승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15일에 열리는데 1/15일 전에 퇴사 할 경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는게 맞을까요???ㅠ 아니면 퇴사 전에 직장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불가능하며 본인이 내년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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