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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사랑새221
다부진사랑새22122.01.18

연말정산 전 퇴사 후 이직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느 회사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

2020년 7월 입사 후 2021년 11월에 퇴사 후 12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속중입니다

그럼 이번 연말정산은 어느회사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

5월에 신고하는건 너무 늦어서 싫고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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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월에 이직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전달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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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근무하셨던 과거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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