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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아파트 임대 기간 끝난 후, 장기수선충담금은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아파트 월세에서 살다가 이제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담금은 누구에게 신청을 하고, 누구에게 돌려받아야하나요?

또 24개월치를 다 돌려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비청구서에 장기충전수당금을 어디어디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돌려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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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서소유자로 부터 징수 적립합니다.

    장기수선 충담금을 소유자를 대신해서 임차인이 매월의 관리비에서 납부하였다면, 만기시에 관리사무소로부터 금액정산하여 소유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정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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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2.19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매달 청구하면 번거로워 관리실에서 관리비에 일괄 청구하는 겁니다.

    입주한 날부터 이주하는 날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고 정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이주하는 날에 임대인에게 정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충당금에 대해서는 임대인분도 알고 있으니

    전액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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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 중 장기수선 충당금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실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금액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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