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을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계약기간종료후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돌려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서소유자로 부터 징수 적립합니다.
소유자를 대신해서 임차인이 관리비에서 납부했다면, 계약 만기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정산받아 다시 임차인에게 환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이사 정산시에 사는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계산해달라고 하면 계산해줍니다 그 금액을 집 주인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냈던 금액을 돌려받고 그 금에 해당하는것을 집주인이 다시 내거나 합니다.
꼭 그게 정답은 아니며 집주인에게 미리 말하여 나가기전에 혹은 나간 이후에 말할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따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임대차가 만료되어 퇴거할 경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