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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태양새118
집요한태양새11822.10.25

차용증을 정정(수정)할 수 있나요?

올해


4월에 8천 4백

8월에 4억


을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차용을 하고 원금에 대해서 4.6%이자를 내는 차용증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차용이자가 10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아 같은 금액을 연 4.6% 법정이자로 역산하면 원금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4월 차용한 원금 8천4백 전부와 8월 차용한 원금 중 1억3천3백(총 2.17억) 무이자 차용으로 "차용증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 상호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차용증을 추가적으로 우체국에 내용증명하면 되는지 방법적인 면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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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호합의 아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내용증명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2.17억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지만 차용기간 중 원금 일부 상환이나 이자 미지급상태에서 세무조사로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거래가 차용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원금 일부상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차용증을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과거에 4.6프로로 이자 등을 주고 받은 것을 어떻게 현 시점에서 정리를 할지 고민이 필요해보이네요.

    과거 썼던 차용증이 왜 이자를 받다가 안받냐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걸로 보여 과거분은 정리가 따로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