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8천 4백
8월에 4억
을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차용을 하고 원금에 대해서 4.6%이자를 내는 차용증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차용이자가 10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아 같은 금액을 연 4.6% 법정이자로 역산하면 원금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4월 차용한 원금 8천4백 전부와 8월 차용한 원금 중 1억3천3백(총 2.17억) 무이자 차용으로 "차용증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 상호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차용증을 추가적으로 우체국에 내용증명하면 되는지 방법적인 면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