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정정(수정)할 수 있나요?
올해
4월에 8천 4백
8월에 4억
을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차용을 하고 원금에 대해서 4.6%이자를 내는 차용증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차용이자가 10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아 같은 금액을 연 4.6% 법정이자로 역산하면 원금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4월 차용한 원금 8천4백 전부와 8월 차용한 원금 중 1억3천3백(총 2.17억) 무이자 차용으로 "차용증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 상호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차용증을 추가적으로 우체국에 내용증명하면 되는지 방법적인 면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호합의 아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내용증명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2.17억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지만 차용기간 중 원금 일부 상환이나 이자 미지급상태에서 세무조사로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거래가 차용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원금 일부상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차용증을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과거에 4.6프로로 이자 등을 주고 받은 것을 어떻게 현 시점에서 정리를 할지 고민이 필요해보이네요.
과거 썼던 차용증이 왜 이자를 받다가 안받냐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걸로 보여 과거분은 정리가 따로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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