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60만원정도되는 매출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거래가 취소되어 수정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데요.
현재 8월인데, 4~6월 부가세 신고도 이미 끝나서 4월달 수정계산서 발행을 못하지않나요?
현재 8월달로 수정계산서 체크 안하고, 일반 매출계산서 발행하듯이 하고 -마이너스만 붙여서 발행해도 문제없을까요?
가산세 안내고 발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8월에 (-)로 신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또는 8월에 계약의 해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