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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잉어180
건강한잉어18023.02.16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발급 가능한가요?

1월에 매출 세금계산서 끊어줬는데 상품이 몇개 하자가있어서 부분적으로 환불을 해줬는데요

환불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2월에 마이너스로 발급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수정말고 그냥 일반 세금계산서로 마이너스 금액이요

매출처 매입처 둘다 피해없는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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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 공급한 재화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기재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거나 음(-)으 ㅣ표시를 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매출환입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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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품의 하자로 인해 반품을 하고 환불을 해주셨다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마이너스 발급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환입'을 사유로 발급해도 될 걸로 보이고, 1월이면 현재 23년 1기 예정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거래처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12월 분이라면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종료되어 조심스럽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에게 이 부분 논의해보시고, 거래처 쪽 세무대리인에게도 한번 확인 받고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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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환입(환불)된 날을 작성일자로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갑자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이상해 보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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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지사유발생월에 발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월달에 발급하셔도 매출처 매입처 모두 피해는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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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1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서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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