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 공급한 재화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기재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거나 음(-)으 ㅣ표시를 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매출환입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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