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가 면세되는 재화를 매출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해당 거래의 해제
또는 반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라 면세 매출 이후에 공급가액 등이 변동된 경우 증감되는
면세 공급가액을 (+) 또는 (-) 표싱하여 해당 면세공급가액 변동이
된 시점에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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