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아침 7시10분경 출근 통근버스 타려고 버스 문열리고 다리 올라가고 동시에 문이 닫쳐서 쿵하고
왼쪽 전체에 통증과함께 옆으로 확밀리면서
오른쪽 팔하고 머리쪽으로 충격오고
차문에 끼여서 소리쳐서 문다시 개방
순식간에 끼엿다가 밑으로 떨어질뻔
하는걸 오른손으로 잡고하는 동시에
허리도 삐긋하고 통증과 동시에 정신혼미한 상태로 끼임 사고 발생하엿습니다
진단은 2주 나왓고 산재처리 진행중이고요
아파서 회사는
오늘까지 2주 쉬엇고 염좌로 인해 골반허리통증과
함께 아픈데 산재는 연장하기도 힘들다고하는데
사고낸 운전자 아저씨 과실때문에 난사고인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신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 부분은 부상 정도 및 회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낸 운전자 아저씨 과실때문에 난사고인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산재의 경우 치료기간에 대하여 치료기간과 요양기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일단,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시고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산재 추가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이 부분이 안된다면, 님의 경우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