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객으로 탑승 중에 승객이 다친 경우 우리 나라의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 회사에서는 급 출발 정도가 모든 승객이 휘청거릴 정도의 급 출발이 아닌 경우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해서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버스의 급출발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 받아서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