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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02

버스에서 급출발로 넘어질뻔하다가 다치면

버스에 타는데 급하게 버스를 출발하셔서 뒤로 넘어지려는걸 손으로 봉을 급하게 지탱한다는게 부딪혀서 손등에서 새끼손가락있는쪽이 다쳤어요 . 출근해보니 많이 부어있는데 만약 병원에서 금이갔으면 버스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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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객으로 탑승 중에 승객이 다친 경우 우리 나라의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 회사에서는 급 출발 정도가 모든 승객이 휘청거릴 정도의 급 출발이 아닌 경우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해서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버스의 급출발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 받아서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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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금이갔으면 버스의 책임인가요?

    : 네,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탑승객의 경우 버스측에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주의의무를 따져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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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급출발로 인하여 다친 것이기 때문에 버스측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상이 있다면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공제)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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