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에서 급출발로 넘어질뻔하다가 다치면
버스에 타는데 급하게 버스를 출발하셔서 뒤로 넘어지려는걸 손으로 봉을 급하게 지탱한다는게 부딪혀서 손등에서 새끼손가락있는쪽이 다쳤어요 . 출근해보니 많이 부어있는데 만약 병원에서 금이갔으면 버스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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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객으로 탑승 중에 승객이 다친 경우 우리 나라의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 회사에서는 급 출발 정도가 모든 승객이 휘청거릴 정도의 급 출발이 아닌 경우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해서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버스의 급출발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 받아서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금이갔으면 버스의 책임인가요?
: 네,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탑승객의 경우 버스측에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주의의무를 따져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급출발로 인하여 다친 것이기 때문에 버스측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상이 있다면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공제)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