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년 기간제 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15일 정도를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간연장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연장된 기간 15일에 대한 부분을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별도의 계약이라고 하여도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대상 기간에 포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대보험도 적용되어야 하오니 그 부분도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 적용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15일 분에 대한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세 4.4%(소득세+주민세)공제 후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분과 반드시 협의하여 처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