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7.04

계약직 인원의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추가근무를 하게하려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인원의 계약기간이 곧 만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인원이 맡고 있던 업무가 끝나지 않아 일정기간 (약 15일정도)추가로 근무를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연장된 기간만큼 일한 급여는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 필요여부에 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년 기간제 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15일 정도를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간연장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연장된 기간 15일에 대한 부분을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별도의 계약이라고 하여도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대상 기간에 포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대보험도 적용되어야 하오니 그 부분도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 적용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15일 분에 대한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세 4.4%(소득세+주민세)공제 후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분과 반드시 협의하여 처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