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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한사람이 해당 다세대주택의 5개 호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5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호수마다 1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세대주택5 호수를 보유하는 경우 5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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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주택자에 해당하여 추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